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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36
사무내용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921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산후조리업 신고 -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서.hwp (3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등기사항증명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추가
유의사항 산후조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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