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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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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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14 |
사무내용 |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92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1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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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