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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08/19/ 조   회 114
사무내용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92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1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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