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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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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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21 |
사무내용 | 산후조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92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접수 및 검토 - 산후조리업 신고증 수정 | ||
심사기준 | 산후조리원의 명칭,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4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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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사업자등록증명(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2.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 3. 결격유무(법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4. 증·개축 등 내부 구조 변경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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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산후조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