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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48
사무내용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92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산후조리업 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 지위승계 대상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개인사업자에서 다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서식]산후조리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기본서류】
1.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2.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건강진단결과서
4.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5. 산후조리원(화재, 손해) 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 서류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유의사항 산후조리업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제3항 제1호)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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