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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등록일 2019/08/19/ 조   회 123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재사용 시 신고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6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조회사항 기재 대조공부 -
비치대장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록대장 수수료 -
면허세 4,5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장비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501.[별지제1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재사용)신고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장비사용 3일전까지 신고 해야 함, 미신고 운영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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