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등록일 2019/08/19/ 조   회 113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시 신고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6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502.[별지제7호서식]특수의료장비(양도¸폐기¸사용중지)통보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양도,폐기,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