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 ||
---|---|---|---|
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13 |
사무내용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시 신고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6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502.[별지제7호서식]특수의료장비(양도¸폐기¸사용중지)통보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양도,폐기,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