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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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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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04 |
사무내용 | 특수의료장비의 인력등록사항을 변경할 시 신고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6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새올시스템 전국특수의료장비인력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503.[별지제5호서식]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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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등록된 영상의학과전문의 또는 방사선사의 변경(동일인이나 근무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특수의료장비관리자의 변경시 신고해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