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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등록일 2019/08/19/ 조   회 104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의 인력등록사항을 변경할 시 신고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6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새올시스템 전국특수의료장비인력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503.[별지제5호서식]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등록된 영상의학과전문의 또는 방사선사의 변경(동일인이나 근무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특수의료장비관리자의 변경시 신고해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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