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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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시설,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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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99 |
사무내용 |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를 변경시 신고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6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504.[별지제6호서식]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개설자_의료기관명칭¸용도_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 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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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등록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