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서
등록일 2019/08/19/ 조   회 106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신고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6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공동활용동의 현황(CT,MRI) 대조공부 -
비치대장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①적합→등록증명서교부→품질검사→적합→설치 및 사용신고(②부적합→재등록→서류검토→①)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505.[별지제1호서식]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특수의료장비 신고 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까지 완료후 사용할 것,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기간 : 검사주기는 서류검사 1년/정밀검사 3년이며,검사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내에 검사 실시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