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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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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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06 |
사무내용 | 특수의료장비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신고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6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공동활용동의 현황(CT,MRI)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①적합→등록증명서교부→품질검사→적합→설치 및 사용신고(②부적합→재등록→서류검토→①)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505.[별지제1호서식]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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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특수의료장비 신고 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까지 완료후 사용할 것,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기간 : 검사주기는 서류검사 1년/정밀검사 3년이며,검사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내에 검사 실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