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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등록일 2019/08/19/ 조   회 119
사무내용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개설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치과기공소개설등록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사본 1부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개설자가 치과의사(또는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치과기공사 면허증)
갖추어야 할 장비 목록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기공용 모터 1대 이상,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진동기 1대 이상,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유의사항 1.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 할 시 개설등록의 취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를 개설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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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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