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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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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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00 |
사무내용 |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 대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9,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등록대장, 개설 등록증 정정→ 등록증 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2-1.치과기공소양도ㆍ양수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 1부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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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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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못함, 2.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 할 시 개설등록의 취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