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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00
사무내용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 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등록대장, 개설 등록증 정정→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2-1.치과기공소양도ㆍ양수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 1부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유의사항 1.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못함, 2.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 할 시 개설등록의 취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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