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92
사무내용 치과기공소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즉시(단, 개설장소 변경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정 및 등록대장, 개설 등록증 정정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이전 시 시설기준 적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1.[(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또는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축물 용도 확인, 현장확인 시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갖추어야 할 장비 목록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기공용 모터 1대 이상,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진동기 1대 이상,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유의사항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지 못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