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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개설 등록
등록일 2019/08/19/ 조   회 116
사무내용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결정 및 민원인통지 → 개설등록증 교부 → 현장확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2018변경).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시설․장비 개요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 검토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현장확인 시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시력표(vision chart),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동공거리계(PD meter),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유의사항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 하지 못함,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 할 시 개설등록의 취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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