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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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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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16 |
사무내용 |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9,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결정 및 민원인통지 → 개설등록증 교부 → 현장확인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2018변경).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시설․장비 개요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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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 검토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현장확인 시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시력표(vision chart),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동공거리계(PD meter),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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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 하지 못함,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 할 시 개설등록의 취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