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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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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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05 |
사무내용 | 안경업소 등록사항을 변경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즉시(단, 개설장소 변경 시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등록대장, 개설 등록증 정정 →등록증 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5-1.[(안경업소)폐업또는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개설 등록증 1부 종사하려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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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 검토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현장확인 시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시력표(vision chart),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동공거리계(PD meter),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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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