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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05
사무내용 안경업소 등록사항을 변경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즉시(단, 개설장소 변경 시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등록대장, 개설 등록증 정정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5-1.[(안경업소)폐업또는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개설 등록증 1부
종사하려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 검토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현장확인 시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시력표(vision chart),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동공거리계(PD meter),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유의사항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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