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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등록일 2019/08/19/ 조   회 109
사무내용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업 허가 신청 민원사무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관리약사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91,[별지제17호서식]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 제출), 대표자 건강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의 경우만 제출),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 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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