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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14
사무내용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 신고 민원사무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관리약사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92,[별지제20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변경신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허가증 원본,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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