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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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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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35 |
사무내용 |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신규, 변경) 신고 | ||
근거법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6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새올시스템 전국등록자료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97.[별지제6호서식]방사선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hwp (18 kb) 다운로드[별지제19호서식]방사선관계종사자건강진단표.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면허증사본, 최종 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1부 2.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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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및 변경시 1개월 내 신고 할 것.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1년 이내)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미 이수시 『의료법』제9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