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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등록일 2019/08/19/ 조   회 109
사무내용 진단용 방사선발 생장치의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6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록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98.[별지제4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hwp (1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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