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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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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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09 |
사무내용 | 진단용 방사선발 생장치의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6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록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98.[별지제4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hwp (1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