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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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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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17 |
사무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61 |
처리기간 | 즉시, 이전 변경: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록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99.[별지제5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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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 등 설치사용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변경전 또는 동시에), 관내 이전하는 경우: 장치 사용일 3일전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