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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등록일 2019/08/19/ 조   회 117
사무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61
처리기간 즉시, 이전 변경: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록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99.[별지제5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 등 설치사용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변경전 또는 동시에), 관내 이전하는 경우: 장치 사용일 3일전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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