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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등록일 2019/08/19/ 조   회 104
사무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시 신고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6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500.[별지제2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사용중지 신고하는 경우: 사용중지일부터 3일 이내, 양도,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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