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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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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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04 |
사무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시 신고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6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500.[별지제2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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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사용중지 신고하는 경우: 사용중지일부터 3일 이내, 양도,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