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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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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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27 |
사무내용 | 약사법 규정에 의한 약국‧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2조,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5 |
처리기간 | 7일(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84.[별지제8호서식][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등록증‧허가증 또는 신고증(원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