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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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개설등록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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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25 |
사무내용 | 약사법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 신고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5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약국개설등록대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12,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시설조사 포함)→결정 및 통지→등록증 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85.[별지제5호서식]약국개설등록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약사면허증(사본)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