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약국개설등록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25
사무내용 약사법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 신고 민원사무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약국개설등록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12,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시설조사 포함)→결정 및 통지→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85.[별지제5호서식]약국개설등록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약사면허증(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