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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옥외광고사업 등록(변경) 신청
등록일 2019/08/19/ 조   회 213
사무내용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로관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옥외광고업대장 대조공부 옥외광고업대장
비치대장 옥외광고업대장 수수료 신규 15,000원/ 변경 7,500원
면허세 기타비용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하거나 업소명만 변경 시 수수료 면제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4조의 등록기준 적합성 여부 ▪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pdf (6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별지 제7호서식)
▪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신고)민원 구비서류 검토
▪ 신청(신고)민원 요구사항 법규정 적정성 여부 검토
▪ 민원처리 최종결정
유의사항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등록취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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