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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36
사무내용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5,000원
면허세 9,000원~27000원(개설자 변경시)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88.[별지제38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소재지 변경시)
유의사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 취소가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않은 자는 판매업을 개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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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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