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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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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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36 |
사무내용 |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9,000원~27000원(개설자 변경시)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88.[별지제38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소재지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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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 취소가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않은 자는 판매업을 개설 할 수 없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