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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08/19/ 조   회 166
사무내용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6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89.[별지제52호서식]의료기기허가증ㆍ인증서등재발급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등, 허가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분실사유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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