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민방위 손실보상금 청구 | ||
---|---|---|---|
등록일 | 2019/07/15/ | 조 회 | 154 |
사무내용 |
▸재해보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자 ▸휴업보상 : 법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8~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56조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처리부서 | 원전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282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주소지 관할 구․군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사실확인조사서 작성․첨부 →민방위 기획위원회 심의 →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보상금 지급 | ||
심사기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장애보상금 받은 후 부상으로 사망시 지급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9호서식]손실보상금청구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손실에 관한 증명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