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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서
등록일 2019/08/19/ 조   회 121
사무내용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 작성 → 인가필증 발급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 15년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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