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50
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송개시 신고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6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송개시신고 접수 -> 검토 후 신고처리
심사기준 신고서류의 적정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