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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등록일 2019/08/19/ 조   회 122
사무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 신청 민원사무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5
처리기간 1일(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마약류취급자명부 수수료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지정: 14,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허가증(지정서)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79.[별지제10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변경허가(지정)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증 또는 지정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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