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등록일 2019/08/19/ 조   회 109
사무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민원사무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5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마약류취급자명부 수수료 허가증: 28,000원, 지정서: 12,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허가증(지정서)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80.[별지제11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지정서]재발급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