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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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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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09 |
사무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5 |
처리기간 | 1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마약류취급자명부 | 수수료 | 허가증: 28,000원, 지정서: 12,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허가증(지정서)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80.[별지제11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지정서]재발급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