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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마약류 취급자(허가, 지정) 신청
등록일 2019/08/19/ 조   회 132
사무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민원사무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5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마약류취급자명부 수수료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허가증(지정서)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81.[별지제5호서식][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약사면허증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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