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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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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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287 |
사무내용 |
공사장에 굴삭기 등 공사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발생이 발생되는 공사를 하기 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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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기록 | 수수료 | - |
면허세 | 3,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 현장확인 → 사후관리 | ||
심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만족해야 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특정공사사전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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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 - 굴삭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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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필시 과태료 50만원,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필시 과태료 30만원, 공사장 소음진동규제 기준초과시 행정처분(필요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에 위반한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