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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287
사무내용 공사장에 굴삭기 등 공사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발생이 발생되는 공사를 하기 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관리대장 기록 수수료 -
면허세 3,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 현장확인 → 사후관리
심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만족해야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특정공사사전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 - 굴삭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유의사항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필시 과태료 50만원,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필시 과태료 30만원, 공사장 소음진동규제 기준초과시 행정처분(필요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에 위반한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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