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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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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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251 |
사무내용 | 공사장에 굴삭기 등 공사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발생이 발생되는 공사를 하기 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기록 | 수수료 | - |
면허세 | 3,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 현장확인 → 사후관리 | ||
심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만족해야 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특정공사_변경신고(서식).hwp (2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 ․ 진동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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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필시 과태료 50만원,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필시 과태료 30만원, 공사장 소음진동규제 기준초과시 - 행정처분(필요조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