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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68
사무내용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의 변경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4
처리기간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배출시설 허가대장 수수료 5,000원(신고 : 없음)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변경내역 적정성 검토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4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변경허가(신고) 수리의 타당성을 검토 후 수리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됨,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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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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