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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등록일 2020/07/13/ 조   회 183
사무내용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민원사무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5,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등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붙임2,추가]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양도ㆍ양수 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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