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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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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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3/ | 조 회 | 183 |
사무내용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5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5,000원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등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붙임2,추가]약국개설자의지위승계신고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양도ㆍ양수 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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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