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휴업 신고
등록일 2019/04/05/ 조   회 140
사무내용 연안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허가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사실 확인→기안 ․ 결재→신고수리→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5호서식]어업휴업신고서(수산업법시행규칙).pdf (4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