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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등록일 2019/04/09/ 조   회 145
사무내용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어선의 매수, 상속, 증여, 임차 등의 사유로 어업허가지위를 승계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허가증
비치대장 어업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어업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6호서식]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수산업법시행규칙).pdf (7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 허가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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