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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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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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45 |
사무내용 |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어선의 매수, 상속, 증여, 임차 등의 사유로 어업허가지위를 승계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5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업허가증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어업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6호서식]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수산업법시행규칙).pdf (7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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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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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