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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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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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92 |
사무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722~5 |
처리기간 | 2개월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비치대장 기재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공사이행 이행보증금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신청인 통지 | ||
심사기준 | 도시·군계획 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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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구비서류 검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