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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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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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75 |
사무내용 | 어선을 건조하기 전에 건조허가 및 건조발주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어선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05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업허가대장 |
비치대장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대장 | 수수료 | 2,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허가증 작성→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건조가 완료되었을때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함,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 군, 군에 어선등록을 하여야 함(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등기소에 선박등기)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