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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선 건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등록일 2019/04/05/ 조   회 154
사무내용 어선을 건조하기 위해 건조허가 및 건조발주허가를 받았는데 변경할 사항이 있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허가대장
비치대장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대장 수수료 2,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허가서 발급→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hwp (1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함,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어선등록을 하여야함(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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