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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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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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242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12,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면허세 납부) | ||
심사기준 | 제출 서류와 신고내용의 일치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3.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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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