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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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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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69 |
사무내용 | 노동조합 설립 및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 ||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93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노동조합대장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교부 | ||
심사기준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었는지 또는 규약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적합한지 여부,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적합한지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설립 – 신고서 1부, 규약 1부,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1부,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변경 – 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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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도(道) 이상 걸치는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서 제출, ▸ 2개구(區) 이상 걸치는 노동조합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서 제출, ▸ 설립신고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 - 법 제9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