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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등록일 2019/04/05/ 조   회 194
사무내용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제출하는 사무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47
처리기간 폐지·휴지 : 2개월, 재개 :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인재양성과) ⇒ 검토 (인재양성과) ⇒ 결재(인재양성과)⇒ 결과통보(인재양성과)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에 따름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1.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이내에 한합니다)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전까지 신고, 2. 어린이집을 휴지하였던 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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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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