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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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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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79 |
사무내용 |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 신청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실조사→서류검토 및 지정여부 결정→지정서 교부 | ||
심사기준 | 업종제한 여부 및 인근영업소간 거리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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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