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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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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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47 |
사무내용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9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범죄경력,겸업사항 조회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 및 현지실사→결재→변경등록 알림(등록증 교부) | ||
심사기준 |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겸업사항이 없어야 함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함 | |||
유의사항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