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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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승강기 검사·재검사 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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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78 |
사무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기간 도래 전 검사연기 사유가 발생한 승강기에 대해 연기 신청 | ||
근거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96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서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 ||
심사기준 | 현지조사(필요시)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