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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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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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47 |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신고증 재교부 | ||
심사기준 | 제출 서류와 신고내용의 일치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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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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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