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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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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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233 |
사무내용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거나 자녀를 해산하였을 경우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신청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69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 → 검토 및 결정(복지정책과) → 지급(복지정책과) | ||
심사기준 | 출생사실 확인, 사망사실 및 장제 처리 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서.hwpx (5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출생예정자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예정일 4주전부터 가능)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유산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처리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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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어 있을 경우) 및 사망진단서(사망신고 되어 있을 경우) | |||
유의사항 | 신청인 확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