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기초생활보장 | ||
---|---|---|---|
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98 |
사무내용 | 생활이 어려운 가구(개인)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종료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결정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및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62 |
처리기간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경유 · 협의기관 | 주택조사(LH시행), 근로능력(국민연금공단) 등 |
조회사항 | 소득 및 재산(금융 포함), 근로능력, 주택조사 등 | 대조공부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소득․재산 등 조사→보장결정→통지 | ||
심사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hwpx (8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제적등본 등 (필요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정보,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