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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기초생활보장
등록일 2019/04/04/ 조   회 198
사무내용 생활이 어려운 가구(개인)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종료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결정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및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62
처리기간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경유 · 협의기관 주택조사(LH시행), 근로능력(국민연금공단) 등
조회사항 소득 및 재산(금융 포함), 근로능력, 주택조사 등 대조공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소득․재산 등 조사→보장결정→통지
심사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hwpx (8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제적등본 등 (필요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정보,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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