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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협동조합 설립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48
사무내용 협동조합 설립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이전에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4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임원등의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교부
심사기준 1.임원등의 결격사유 유무 2.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정관 사본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임원명부
5.사업계획서
6.수입·지출 예산서
7.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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